광명시 어린이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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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명시 어린이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안내문

▣ 대상 ▣

: 주민등록 기준 광명시 거주 어린이(9세~12세), 청소년(13세~18세)

대한민국 국적자

9세~18세(만 나이)는 청소년증 발급 나이

※ 9세(생일 지난 2015년생) ~ 18세(생일 안 지난 2005년생)

▣ 지원내용 ▣

: 버스요금 및 희망카 요금 지원

어린이: 분기한도 6만원 내, 연간한도 최대 24만원

청소년 : 분기한도 9만원 내, 연간한도 최대 36만원

- 지원대상 희망카 : 광명시 관내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대상

- 지원대상 버스 : 광명시를 지나가는 시내·마을버스(※시외버스, 공항버스 제외)

▣ 사업개시일 ▣

: 2024. 4. 15 (월)